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0조(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