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1.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명 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 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명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해고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내용
4.
해고 일정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