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0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2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전체 보기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