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449 (2022. 7. 1.) · 고용차별개선과-144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280 (2022. 4. 18.) · 특정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취업규칙 규정과 다르게 휴일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 8. 2.)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557 (2007. 2. 21.) · 파견사업주와 1년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등의 조치 없이 계속 근로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812 (2005. 10. 28.) · 연봉확인서를 전자문서로 개인별로 열람, 출력케 한 경우 근로조건을 명시한 것인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180 (2005. 8. 9.) · 순환보직규정이 취업규칙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47 (2004. 7. 31.) ·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방법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