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5.10.23. 시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7건 · 판정 4건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