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2008. 6. 25.>
③
삭제 <2008. 6. 2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5 (2024. 1. 15.) · 여성고용정책과-22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3. 3.) · 임금근로시간과-520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46 (2021. 3. 22.) · 임금근로시간과-64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405 (2020. 8. 25.) · 근로기준정책과-340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14 (2018. 6. 1.) · 근로기준정책과-3614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461 (2016. 3. 10.) ·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267 (2009. 7. 3.) · 시간강사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 4. 25.) ·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76 (2005. 10. 4.) · 퇴직급여보장팀-17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62 (2002. 7. 22.) ·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56 (2001. 5. 30.) ·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33 (1999. 11. 15.) · 임금 68207-233
- 고용노동부 · 임금근로시간과-517
시행 2025.10.23.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