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부속 기숙사를 설치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2.
기숙사의 설치 장소
3.
기숙사의 주거 환경 조성
4.
기숙사의 면적
5.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 판정 3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2046 (2005. 12. 28.) · 10인 미만 사업장 취업규칙의 효력 등 관련 행정해석 변경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708 (2004. 5. 31.) · 호봉 차등 적용의 취업규칙 위반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1414 (2004. 3. 23.) · 취업규칙과 다른 정년을 정한 각서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234 (2002. 11. 16.) ·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 또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변경절차는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02 (2001. 9. 29.) · 실제 학력보다 낮은 학력을 적용하기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
- 고용노동부 근기68207-843 (1999. 12. 13.) · 임금삭감 동의 효력에 대한 질의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