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3건 · 행정해석 13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
- 대법원 2023다318420 · 약정금청구[사용자가 텔레마케터 퇴직 후 발생한 환불수수료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 대법원 2022다208755 · 약정금
- 대법원 2017다202272 · 위로금반환
- 대법원 2006다64245 · 임금등
- 대법원 97다14200 · 임금
- 대법원 95누17380 ·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 대법원 94다9092 · 고용관계존재확인등
- 대법원 93다5697 · 퇴직금등
- 대법원 93다8658 · 퇴직금등
- 대법원 92다24509 · 임금
- 대법원 93다4816 · 임금등
- 대법원 91다30828 · 퇴직금등
- 대법원 90다카24496 · 임금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972 (2025. 12. 31.) · 근로기준정책과-4972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428 (2015. 10. 6.) · 퇴직연금복지과-3428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396 (2013. 4. 18.) · 위약 예정의 금지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774 (2012. 5. 23.) · 지방공사·공단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부가금 제도 도입 의견 제출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169 (2011. 3. 10.) · 항공료 반환이 위약예정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977 (2010. 9. 27.) · 주거예치금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의 규정에 저촉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68200-857 (2003. 10. 23.) · 임금 68200-857
- 고용노동부 임금68207-836 (2002. 11. 13.) · 임금 68207-83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62 (2002. 7. 22.) ·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17 (2002. 6. 17.) · 퇴직 후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위약금 예정이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562 (2001. 10. 17.) · 운수업체 격일제 근로자에 대한 주휴부여, 주차수당 산정 및 비번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4031 (1987. 8. 31.) · 근기 01254-1403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4378 (1987. 3. 17.) · 근기 01254-4378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