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10건 · 판정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087 (2020. 12. 22.)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조치 이후 우선 재고용 의무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1113 (2005. 11. 11.) · 근로기준팀-1113
- 고용노동부 퇴직급여보장팀-176 (2005. 10. 4.) · 퇴직급여보장팀-176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562 (2002. 7. 22.) · 단시간근로자(시간강사)의 퇴직금 계산시 방학기간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756 (2001. 5. 30.) ·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임금68207-233 (1999. 11. 15.) · 임금 68207-233
- 고용노동부 근기68207-535 (1997. 4. 24.) · 근기 68207-535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89 (1993. 11. 6.) · 근기 68207-2289
- 고용노동부 근기01254-9703 (1987. 6. 16.) · 근기 01254-9703
- 고용노동부 해지01254-1790 (1987. 2. 5.) · 해지 01254-1790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