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동위원회는 제28조에 따른 구제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문을 할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과 증인에 대한 반대심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조사와 심문에 관한 세부절차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법제처 10-0075 (2010. 4. 23.) · 법제처 10-0075
- 고용노동부 인자68500-746 (2001. 6. 12.) · 기준근로시간외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지(훈련계약체결 주체)?
- 고용노동부 임금68207-388 (1994. 7. 1.) · 임금 68207-38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221 (1993. 2. 12.) · 근기 01254-221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718 (1987. 4. 27.) · 근기 01254-6718
- 고용노동부 근기01254-6073 (1986. 4. 10.) · 근기 01254-6073
- 고용노동부 근기1451-1394 (1984. 1. 19.) · 근기 1451-139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