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43조의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①

근로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에 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등의 3배 이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1.

명백한 고의로 임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의 급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년 동안 임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등의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임금등의 체불 기간ㆍ경위ㆍ횟수 및 체불된 임금등의 규모

2.

사업주가 임금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3.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 지급액

4.

사업주의 재산상태

[본조신설 2024. 10. 2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