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0.02. 시행시행예정 2027.01.01. · 예정본 공포 2026.04.07. (일부개정)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6건 · 행정해석 6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1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