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66건 · 행정해석 61건 · 판정 2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6
- 대법원 2025다219757 · 임금·임금등청구
- 대법원 2021다225074 · 임금·사납금[소정근로시간 합의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에 적용할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다273803 · 임금
- 대법원 2021다248893 · 임금
- 대법원 2022다227114 · 임금·임금
- 대법원 2022다291153 · 임금[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무효로 된 경우 종전의 간주근로시간 합의가 그대로 적용되는지 및 격일제 근로자의 유급 주휴시간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다216957 · 임금
- 대법원 2020다272646 · 임금
- 대법원 2023다302838 · 임금
- 대법원 2021다220062 · 임금·임금·임금·임금[임상병리사, 방사선기사, 운전기사, 기계·전기기사, 수술실 간호사의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9다223389 · 임금
- 대법원 2018다206899 · 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19다29778 · 임금
- 대법원 2023다221359 · 임금
- 대법원 2022다301814 · 임금
- 대법원 2022다203798 · 임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보수교육이 근로시간에 포함됨을 전제로 임금을 청구한 사건]
- 대법원 2019다238053 · 임금
- 대법원 2017다238004 · 퇴직금등청구
- 대법원 2018다298904 · 임금등
- 대법원 2016다4747 · 임금
- 대법원 2016다10544 · 임금
- 대법원 2016다7975 · 임금
- 대법원 2020다224739 · 임금
- 대법원 2019다288898 · 임금
- 대법원 2017다56226 · 임금
- 대법원 2017다46496 · 임금
- 대법원 2017다52712 · 임금[업적연봉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업적연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 대법원 2017다259513 · 임금
- 대법원 2017다239984 · 임금
- 대법원 2019다14110 · 임금·임금·임금·임금
- 대법원 2020다221396 · 해고무효확인
- 대법원 2015다71917 · 임금
- 대법원 2015다61415 · 임금등
- 대법원 2015다8803 · 임금
- 대법원 2017다206670 · 임금
- 대법원 2018다249308 · 임금
- 대법원 2015다20780 · 임금
- 대법원 2015다44069 · 임금
- 대법원 2015다73050 · 임금
- 대법원 2015다75285 · 임금
- 대법원 2015다233579 · 임금·부당이득금
- 대법원 2016다236407 · 임금
- 대법원 2015다73067 · 임금
- 대법원 2019다223129 · 임금
- 대법원 2019다261084 · 임금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62931 · 임금
- 대법원 2015다213568 · 임금
- 대법원 2016다9704 · 임금·임금
- 대법원 2018다244631 · 임금
- 대법원 2014다41681 · 임금
- 외 1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2026. 4. 14.) · 임금근로시간정책과-956
- 고용노동부 (2026. 2. 4.) · 공휴일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66 (2025. 10. 31.) · 고용차별개선과-186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2025. 8. 21.) · 임금근로시간정책과-2010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851 (2022. 4. 19.)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 등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6 (2022. 1. 10.) · 일용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및 휴일근 로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44 (2022. 1. 6.) · 파트타임 근로시간면제자가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로 보아 가산수 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168 (2021. 7. 21.) · 당직수당의 임금성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994 (2021. 4. 28.) · 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653 (2021. 3. 22.) · 급여 지급 형태별(월급, 일급, 시급 등) 관공서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방법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70 (2021. 1. 11.) · 선택적 근로시간제하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 중복 시 가산수당 지 급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670 (2020. 7. 27.) · 탄력근로제하에서 근로시간 산정에 있어 휴일근로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0 (2020. 4. 22.) · 퇴직연금복지과-182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41 (2020. 1. 7.) · 야간근로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245 (2019. 12. 11.) · 근로기준정책과-6245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5975 (2019. 11. 27.) · 근로기준정책과-5975
- 법제처 16-0718 (2017. 1. 26.)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해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월급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이 아닌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6조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7347 (2016. 11. 18.) · 휴일근로 가산 수당 지급여부 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851 (2016. 11. 1.) · 관행화 된 야간 근로수당 지급률 관련
- 법제처 16-0239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6-0432 (2016. 8. 19.) · 민원인 - 「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이용장소와 방법에 있어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인지 여부 등(「근로기준법」제54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942 (2016. 6. 23.) · 야간근로 가산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 법제처 15-0344 (2015. 7. 9.) · 민원인 - 감시ㆍ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근로기준법」 제63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767 (2014. 7. 4.) · 근속수당 등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394 (2014. 2. 4.) · 근로복지과-394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2215 (2013. 4. 9.) ·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6708 (2012. 12. 6.) · 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에 대해 직상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 10. 14.) · 연장·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시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857 (2010. 12. 22.) · 근로기준과-2857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399 (2010. 7. 29.) · 임금복지과-399
- 국세청 원천세과-581 (2010. 7. 16.) · 종소 생산직근로자의 월정액급여 산정 시 사용자부담 공적 보험료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71 (2010. 2. 1.) · 근로기준과-571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2021 (2009. 6. 17.) · 근로기준과-2021
- 고용노동부 노동조합과-804 (2008. 4. 29.) ·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당직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였을 경우 동 당직근무에 대해 도급을 준 경우 대체근로에 위반되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79 (2008. 2. 13.) · 월 만근일수를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7895 (2007. 11. 27.) · 근로기준팀-7895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2007. 11. 13.)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2007. 7. 13.) · 근로자의 날에 대한 보상휴가제실시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974 (2006. 10. 10.) · 일과 후 착신전환 대기시 시간외수당 지급 여부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2006. 9. 12.) · 관리직 사원의 연장근로수당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4380 (2005. 8. 22.) · 성과제 근로자가 임의로 연장근로를 하였을 때 시간외 수당이 발생하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204 (2005. 6. 16.) · 관공서 운영 양묘장 근무자의 주휴일 부여 여부 및 휴일 대체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779 (2005. 2. 14.) · 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에 대하여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는 내용의 노사합의가 유효한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3665 (2004. 6. 9.) · 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222 (2003. 9. 26.) · 별도의 휴일근로가산임금에 관한 규정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1045 (2003. 8. 22.) · 버스기사가 교통사고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는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할증임금 지급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402 (2003. 3. 31.) ·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휴일근로 및 연장근로 해당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3345 (2002. 12. 12.) · 버스 운전자의 다음 운행을 위한 대기시간(종점, 경유지 등), 연료충전시간, 요금통설치시간, 차량점검시간 등이 근로시간인지
- 외 11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