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4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판례 4건 · 행정해석 4건 · 판정 4건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