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9. 1. 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8건 · 판정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08 (2026. 3. 24.) · 근로기준정책과-1108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13 (2026. 2. 19.) · 근로기준정책과-613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92 (2026. 1. 23.) · 근로기준정책과-292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587 (2025. 12. 9.) · 근로기준정책과-4587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4230 (2025. 11. 20.) · 근로기준정책과-423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560 (2025. 10. 10.) · 근로기준정책과-356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680 (2025. 7. 30.) · 근로기준정책과-2680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62 (2025. 4. 7.) · 근로기준정책과-1162
- 법제처 23-0706 (2023. 11. 21.) · 민원인 -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의 조사에 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의 범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127 (2023. 4. 6.)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를 이용”에 대한 해석
- 법제처 22-0271 (2022. 8. 29.)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에 따른 “조사 기간”의 의미(「근로기준법」 제76조의3제3항 전단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387 (2022. 4. 25.) · 취업규칙상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확대 규정 관련 해석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79 (2022. 2. 24.) ·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일 경우 처벌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9 (2022. 2. 7.) · 근로자 징계 조치를 사내 공지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 는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629 (2021. 11. 9.) · 불법파견 시 원청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2384 (2021. 8. 6.) ·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관련 처분성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367 (2020. 8. 21.) · 노동조합 간부와 가입자 간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467 (2019. 12. 24.) · 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6. 1. 13. 재결 2025-19034 · 직장 내 괴롭힘 시정지시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2. 23. 재결 2025-17364 ·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5. 11. 4. 재결 2025-13433 ·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 등 처리결과 취소청구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4. 7. 17. 판정 2024부해211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 3. 8. 판정 2024부해14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9. 1. 판정 2022부해1601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6. 14. 재결 2021-15177 · 직장 내 괴롭힘 개선지도 취소청구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 4. 11. 판정 2022부해349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