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을 받을 권리는 퇴직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고, 양도나 압류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국세청 제도46011-11530 (2009. 1. 1.) · 종소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19 (2002. 2. 24.) ·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0조제2항과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지
- 고용노동부 근기01254-18376 (1991. 12. 20.) · 근기 01254-18376
- 고용노동부 보상01254-5158 (1984. 11. 28.) · 보상 01254-5158
- 고용노동부 근기1451-29222 (1983. 11. 26.) · 근기 1451-29222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