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의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수급인(元受給人)을 사용자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서면상 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인도 사용자로 본다. 다만, 2명 이상의 하수급인에게 똑같은 사업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상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원수급인이 보상의 청구를 받으면 보상을 담당한 하수급인에게 우선 최고(催告)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하수급인이 파산의 선고를 받거나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보험적용부-4254 (2011. 9. 16.) · 보험적용부-4254
- 고용노동부 보상부-238 (2011. 1. 7.) · 보상부-238
-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2616 (2008. 7. 17.) · 도급사업에 있어 원수급인의 재해보상 책임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팀-998 (2006. 3. 3.) ·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해고 가능 여부와 일시보상 지급금품의 대위 청구
- 고용노동부 근기68207-2255 (2002. 6. 25.) · 근기법 제87조의 일시보상에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 일시보상을 위한 ‘요양개시 후 2년’의 의미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