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재해보상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판정 8건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8중앙노동위원회 2001. 5. 24. 판정 2001재해2중앙노동위원회 2001. 5. 23. 판정 2001재해3중앙노동위원회 2000. 3. 28. 판정 2000재해2중앙노동위원회 2000. 3. 20. 판정 2000재해3중앙노동위원회 2000. 2. 1. 판정 2000재해1중앙노동위원회 1999. 4. 16. 판정 1999재해1중앙노동위원회 1998. 10. 1. 판정 1998재해3중앙노동위원회 1998. 9. 30. 판정 1998재해4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9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93조근로기준법 전체 보기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03.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