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19.]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