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국세청 서면-2023-법인-2453[법인세과-198] (2024. 12. 19.) · 법인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 국세청 서면-2023-법인-3811[법인세과-197] (2024. 12. 19.) · 법인 내국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1 (2021. 8. 30.)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69 (2019. 10. 29.) · 거래은행으로부터의 콘도미니엄 등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3.) · 지방공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75 (2019. 4. 22.) · 지방공기업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이 가능한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766 (2015. 6. 5.) · 정관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6 (2010. 12. 13.) · 적자발생 시 기금출연 여부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