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현행 2026.08.25.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5조(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출연 등)

①

사업주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때에는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시기를 정하여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출연할 때에도 출연하기 전에 복지기금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6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법 제67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8건

시행 2026.08.25. · 수집일 2026.08.26.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