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개정 2020. 5. 2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근로관계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개정 2020. 5. 26.>
행정해석 1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