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