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복지기금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6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83 (2021. 9. 13.) · 폐업한지 10년이상 경과한 사업장의 사내기금법인 해산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1 (2021. 8. 30.)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의 조건부 출연 허용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710 (2020. 2. 19.) · 권한없는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참가한 표결의 무효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과-2383 (2012. 7. 17.) · 청산절차 진행 중 해당 사업의 대표자는 누구인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92 (2011. 1. 21.) · 외부인사가 임원으로 등기할 수 있는지
- 고용노동부 임금복지과-2300 (2010. 12. 13.) · 기금법인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