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연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법인은 자금차입을 할 수 없다.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입한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