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기금법인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ㆍ결정에 의하여 기금법인에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985 (2022. 10. 12.) · 퇴직연금복지과-3985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79 (2021. 10. 22.)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기존 복리후생제도와 통합 운영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037 (2021. 7. 2.) · 기금법인과 사업장 간 선택적 복지포인트 정산 가능 여부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246 (2019. 10. 7.)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를 이유로 한 복지제도 운영 중단 및 감축의 판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519 (2018. 11. 15.)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분할에 따른 재산 분할기준 등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