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