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8.>

1.

해당 사업주의 사업 폐지

2.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3.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