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11.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기금법인은 사업의 합병ㆍ양수 등에 따라 합병할 수 있다.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재산과 합병 후 기금법인의 재산의 변동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3.

합병의 추진 일정

4.

그 밖에 합병에 관한 중요 사항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 평균 기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의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근로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3건

시행 2023.06.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