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 제16조(융자 우선순위)

①

융자 재원의 부족이 예상될 때에는 융자 재원을 고려하여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는 별표 1의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상자 선발기준 배점표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하고, 합계 점수가 동일할 경우 융자 종류, 월평균 소득, 가계 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및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한다. <개정 2024. 7. 1.>

②

삭제 <2021. 6. 9.>

③

삭제 <2024. 7. 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위기지역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근로자는 융자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개정 2026. 2. 9.>

시행 2026.07.28. · 수집일 2026.10.2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