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08. 시행최근 개정 2023.06.08. (일부개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

이 규칙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한다.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3. 6. 8.>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협의회는 법 제19조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사용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회의 정기회의에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단기 및 중ㆍ장기 경영계획

나.

경영실적과 전망

다.

기구 개편

라.

사업확장, 합병, 공장이전 및 휴업ㆍ폐업 등 경영상 중요한 결정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

나.

사업부서별 목표와 실적

다.

신제품개발과 기술ㆍ기법의 도입

3.

인력계획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인사방침

나.

증원이나 감원 등 인력수급계획

다.

모집과 훈련

4.

기업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무구조에 관한 일반 현황

나.

자산현황과 운용 상황

다.

부채현황과 상환 상황

라.

경영수지 현황

5.

그 밖의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나.

근로자가 정당하게 보고를 요구한 사항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사내방송, 사보 게재, 게시,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고충사항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