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3.06.08.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근로자참여법 시행규칙 ) 제3조(협의회규정의 제출 등)

①

협의회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정ㆍ변경 협의회규정 제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3. 6. 8.>

1.

제정하거나 변경된 협의회규정

2.

신ㆍ구조문대비표(협의회규정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협의회규정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의회규정 변경ㆍ보완 요청 문서로써 해당 협의회에 그 변경이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시행 2023.06.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