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4. 16.>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3건 · 행정해석 8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847 (2010. 12. 30.) · 휴일당직비 인상 등이 협의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970 (2010. 10. 25.) · 조합원 인사이동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과-5247 (2009. 12. 9.) · 사용자가 임의로 행한 특별휴가 폐지결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협력68120-232 (2003. 6. 5.) ·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 고용노동부 협력68217-33 (2003. 1. 24.)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사68010-222 (2001. 6. 23.) · ‘근로자 교육’이 노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74 (1998. 12. 9.) · 의결사항 중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의 범위
- 고용노동부 노사68107-41 (1998. 2. 14.) ·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