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21조(의결 사항)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2건 · 행정해석 3건 · 판정 2건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