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2.12.11. 시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근로자참여법 ) 제4조(노사협의회의 설치)

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