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4건 · 판정 1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14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1968 (2022. 9. 1.) · 노사관계법제과-1968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53 (2022. 1. 7.) · 노사관계법제과-53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298 (2012. 10. 24.) · 노사협의회 설치 기한 및 ‘협의회를 설치한 날’의 의미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4042 (2009. 11. 24.) · 본사와 지점의 노사협의회 설치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3557 (2009. 9. 30.) · 자치단체 산하 도로교통사업소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2637 (2008. 10. 29.) · 복수노조하의 근로자위원 선출방식Ⅰ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복지과-328 (2004. 3. 8.) ·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 노사협의회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협력68210-258 (2003. 7. 1.) · 국가행정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대상 여부 관련 상시근로자 판단시 공무원의 포함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010-391 (2001. 10. 18.) ·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고용직 대표이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92 (1999. 3. 18.) ·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없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 위원을 위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76 (1998. 3. 31.) · 근로자위원 선출 후 과반수 노동조합이 되었을 경우 기 선출된 근로자위원의 임기
- 고용노동부 노사68107-33 (1998. 2. 3.) ·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부서별로 노사협의회 설치·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77 (1997. 10. 22.)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본조 간부가 사업장별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용노동부 노사68107-217 (1997. 8. 20.) ·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다를 경우 노사협의회 설치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
시행 2022.12.11.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