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