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3.24.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약칭: 퇴직급여법 시행령 )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 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2. 4. 1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1건

시행 2026.03.24. · 수집일 2026.05.11.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