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14조(가입기간)

①

제13조제3호에 따른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한 기간은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6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