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가입기간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다만, 기금제도가입자부담금계정은 해당 계정이 설정된 날부터 급여가 전액 지급된 날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