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09.18.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약칭: 퇴직급여법 )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4. 13., 2025. 11. 11., 2026. 3. 17.>

1.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가입자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퇴직연금사업자

2.

제3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퇴직연금사업자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8건 · 판정 1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