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등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허가관청이 아닌 지방관서장이 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 등 근로자파견사업과 관련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알려주어야 한다.
허가관청이 둘 이상의 사업소를 가진 파견사업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관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시행 2025.01.01.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