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자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2.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3.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5.
산업재해 및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6.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근로자건강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