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3.25. 시행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12조(근로자건강센터 설치ㆍ운영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근로자건강센터(이하 ‘근로자건강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근로자건강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

2.

직업건강서비스 제공

3.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4.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5.

산업재해 및 직업적 트라우마 상담

6.

「안전보건규칙」 제669조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지원

7.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근로자건강센터의 종류, 구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