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3.25. 시행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침 제9조(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

①

건강증진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별지 서식의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공단 산하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건강증진활동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장 중 300인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건강증진활동 지원혜택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시행 2022.03.25.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