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07.28. 시행

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6조(보증료율)

①

기본보증료는 전체 보증기간에 대하여 공단보증잔액에 융자사업별로 별표의 기본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연장보증료는 융자사업의 융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 4.>

③

추가보증료는 보증기한이 만료되었음에도 변제되지 아니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며, 공단보증잔액에 기본보증료율에 연율 1000분의 3을 가산한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산정된 보증료율이 연율 100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100분의 1로 한다.

④

연체보증료는 납부기한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미납보증료에 연율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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