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 4. 1.]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4조근로자 신용보증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전체 보기시행 2026.07.28.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