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단시간근로자에게 초과근로를 하게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전 조문이전 조문: 제21조다음 조문다음 조문: 제23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기간제법 ) 전체 보기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