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4조(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4. 3. 18., 2020. 5. 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4. 3. 18., 2020. 5. 26.>
1.
제15조제1항(제15조의2제4항 및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이행상황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④
삭제 <2018. 10. 16.>
⑤
삭제 <2018. 10. 16.>
⑥
삭제 <2018. 10. 16.>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행정해석 5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989 (2024. 4. 19.) · 고용차별개선과-98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1512 (2022. 5. 9.) ·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기간제법」 제13조)을 미이행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적용 여부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40 (2020. 9. 24.) · 고용차별개선과-2140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255 (2019. 11. 5.) · 고용차별개선과-2255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50 (2016. 8. 4.) ·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여부 및 제재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