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 4. 11., 2020. 5. 26.>
②
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 18.>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7건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817 (2025. 4. 30.) · 고용차별개선과-817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40 (2022. 7. 11.) · 고용차별개선과-1540
- 법제처 21-0913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법제처 22-0186 (2022. 4. 26.) · 고용노동부 - 「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금지되는 “시간외근로”의 기준이 되는 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지 소정근로시간인지 등(「근로기준법」 제74조제5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818 (2017. 7. 26.) · 파견근로자의 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42 (2015. 3. 24.) · 여성고용정책과-742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108 (2014. 10. 27.) · 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제주자치도교육감)
시행 2021.05.1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