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2.02.18. 시행

기능대학 설립 및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타당성조사 운용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설립신청서 제출)

설립주체가 영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립계획서나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승인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요구서와 제10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설립주체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를 타당성조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