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7조에 따른 타당성조사 수행 기준 및 방법 등의 확정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라 설립주체가 제출한 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 및 국가 중장기정책 등과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추진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제2호에 대한 위원회의 타당성 심의ㆍ의결 이후에 해당 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또는 경제ㆍ사회적 여건 등의 변동으로 인한 타당성 재조사에 필요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위원의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한 사항
5.
타당성조사와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고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