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위원회가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