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타당성조사를 위한 평가 항목 및 분석 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하 타당성조사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준을 제11조에 따른 타당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준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2.02.18.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