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7조의9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기관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0., 2025. 10. 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행정해석 2건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