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려는 경우,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2026. 3. 17.>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2.>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기관의 휴원, 휴교, 방학 및 자녀의 질병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집중될 수 있는 방학기간에 한정하여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26. 2. 19.>
제6항에 따른 육아휴직은 1년에 1회에 한정하여 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기간은 1주 또는 2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간은 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26. 2. 19.>
사업주는 제6항 단서에 따라 육아휴직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시기변경 사유, 변경한 육아휴직 기간 등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26. 2. 19.>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2026. 2. 19.>
[전문개정 2007. 12. 21.]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0건 · 행정해석 84건 · 판정 10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20헌마1529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3097 ·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86650 · 우선재고용의무이행등청구의소
- 대법원 2017두76005 · 부당전직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 광주고등법원 2019누12509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5두51651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ㆍ추가징수처분취소(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 등을 원인으로 한 육아휴직 급여 제한 및 반환처분 등이 적법한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0150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및육아휴직급여지급
- 서울고등법원 2014누56002 · 육아휴직급여제한및반환·추가징수처분취소
- 대법원 2011다4629 · 임금
- 서울행정법원 2007구합48155 · 육아휴직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이 조문을 인용한 행정해석 84
- 법제처 26-0228 (2026. 7. 15.) · 민원인 - 구 근로기준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개정 남녀고용평등법 시행 이후에 같은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경우, 추가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을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제3호 등 관련)
- 법제처 25-0311 (2025. 7. 7.) · 민원인 - 2024년 10월 22일 법률 제2052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5년 2월 23일 시행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 기간의 범위(「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등 관련)
- 법제처 25-0293 (2025. 6. 4.) · 민원인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이 같은 법 제19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포함되는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4항 등 관련)
- 법제처 25-0155 (2025. 4. 7.) · 민원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 후 18개월’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계산하는지 여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제1항 등 관련)
- 법제처 24-0674 (2024. 11. 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24-0778 (2024. 11. 4.) · 민원인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이 아닌 약정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방법 및 부여시기(「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571 (2024. 7. 11.) · 고용차별개선과-1571
- 법제처 24-0114 (2024. 6. 3.) · 민원인 -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에도 해당 1년간 개근한 달마다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는지(「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1101 (2024. 5. 7.) · 고용차별개선과-1101
- 법제처 23-0592 (2023. 9. 22.) · 민원인 - 육아휴직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 포함되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 법제처 22-0070 (2022. 5. 4.) · 민원인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의 산정 방식(「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255 (2022. 2. 7.) · 고용차별개선과-255
- 법제처 21-0683 (2021. 12. 16.) · 민원인 - 같은 날 출산한 둘 이상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받은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기한(「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3825 (2021. 11. 25.) · 육아휴직 기간에 임금이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582 (2021. 3. 11.) · 고용차별개선과-58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12 (2020. 10. 27.) · 여성고용정책과-4112
- 법제처 20-0254 (2020. 7. 14.) · 서울특별시 -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인 종업원의 급여총액에서 제외되는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의 의미(「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제3호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15 (2020. 4. 2.) · 퇴직연금복지과-1515
- 법제처 19-0427 (2020. 2. 20.)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근로기준법」 제60조 등 관련)
- 법제처 19-0579 (2020. 1. 23.) · 민원인 - 2019년 10월 1일 전에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한 사람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5359 (2019. 12. 13.) · 퇴직연금복지과-535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894 (2019. 6. 18.) · 여성고용정책과-89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 2. 7.) · 여성고용정책과-602
- 법제처 18-0245 (2018. 8. 6.)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8-0403 (2018. 8. 6.)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법제처 18-0404 (2018. 8. 6.) · 민원인 - 1년차에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2년차 유급휴가일수 산정 방법(「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 등 관련)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391 (2017. 8. 29.) · 여성고용정책과-339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35 (2017. 2. 20.) · 여성고용정책과-73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907 (2016. 10. 31.) · 여성고용정책과-390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258 (2016. 7. 7.) · 여성고용정책과-2258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76 (2016. 1. 26.) · 퇴직연금복지과-376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690 (2015. 12. 7.) · 여성고용정책과-369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3075 (2015. 10. 14.) · 여성고용정책과-3075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592 (2015. 9. 1.) · 여성고용정책과-259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959 (2015. 7. 3.) · 여성고용정책과-195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38 (2015. 6. 16.) · 여성고용정책과-173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755 (2015. 3. 24.) · 여성고용정책과-755
- 고용노동부 000000 (2015. 3. 5.) · 00000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31 (2015. 2. 29.) · 여성고용정책과-63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29 (2015. 1. 13.) · 여성고용정책과-129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182 (2014. 11. 25.) · 여성고용정책과-418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667 (2014. 7. 24.) · 여성고용정책과-2667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44 (2014. 5. 1.) · 여성고용정책과-1544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2 (2014. 2. 13.) · 여성고용정책과-462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63 (2014. 2. 13.) · 여성고용정책과-463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2640 (2013. 12. 10.) · 여성고용정책과-264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68 (2013. 9. 5.) · 여성고용정책과-1768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580 (2013. 8. 14.) · 여성고용정책과-1580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431 (2013. 4. 18.) · 여성고용정책과-43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977 (2012. 3. 21.) · 여성고용정책과-977
- 외 3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0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3. 4. 25. 재결 2022-19258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2. 3. 25. 재결 2022-02068 · 고용안정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노동위원회 2021. 8. 11. 판정 2021부해74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8. 25. 재결 2009-01669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7. 14. 재결 2008-24049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433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9. 4. 7. 재결 2008-10434 ·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10. 6. 재결 2003-04435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2-09739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반환결정처분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03. 5. 26. 재결 2002-09740 · 여성고용촉진(육아휴직)장려금지급거주처분취소청구
시행 2026.09.18. · 수집일 2026.07.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