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3.08.17. 시행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제11조(해고)

①

법 제11조에서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해고에서의 남녀 차별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1.

혼인,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성을 다른 성보다 앞서 해고하는 경우

3.

징계사유, 징계수준, 절차 등에 있어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여 해고하는 경우

4.

부부가 같은 직장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특정 성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5.

그 밖에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차별하여 해고하는 경우

③

남녀차별적인 해고는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 본다.

시행 2023.08.17. · 수집일 2026.04.25.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