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현행 2026.10.02. 시행

노동감독관 수사규칙 제13조(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①

노동감독관은 수사와 관련된 수사지휘권자의 구체적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해당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지휘권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사지휘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지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지휘에 대해 이견이 있는 노동감독관은 소속 기관의 상급 수사지휘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상급 수사지휘권자는 이의제기를 검토한 내용을 포함한 수사지휘서에 따라 신속하게 재지휘하여야 한다.

④

상급 수사지휘권자가 없거나, 제3항에 따른 상급 수사지휘권자의 재지휘에 따르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상급기관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수사심의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대해 심의ㆍ의결한 경우 본부 또는 청은 신속하게 심의 결과를 해당 지방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관서의 장은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최종 수사지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감독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노동감독관은 정당한 이의제기를 이유로 업무배제나 기타 직무상ㆍ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02. · 수집일 2026.10.14.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